개인이 노후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할 수 있는 사적(개인) 연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, 연금보험 등 이 있으며 세금을 기준으로는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(개인) 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▣ 퇴직연금
□ 소득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금의 형태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■ 확정급여(DB) 형
□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퇴직연금의 방식으로 퇴직시점에 목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서 확정급여(DB) 형이라고 불리며 자신의 사업장 퇴직연금 방식이 확정급여(DB) 형이라면 근로자는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
■ 확정기여(DC) 형
□ 기업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지급받은 개인이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확정기여(DC) 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연금계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는 근로자에게 맡겨진 방식입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투자나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만 할 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
■ 개인형 퇴직연금 (IRP)
□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며 기업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의 납입과 관리 그리고 운용까지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2017년 이전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(IRP)입니다.
※ 확정급여(DB) 형을 제외하고 확정기여(DC) 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추가납입금에 대하여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추가로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집니다.
▣ 연금저축
□ 연금저축제도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준비를 독려하기 위하여 연금저축이라는 연금계좌에 비과세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여 개인이 부족한 연금을 장기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■ 연금저축보험
□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지급 시 비과세 효과가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납입한 원금에서 얻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5.4%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과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품입니다.
■ 연금저축신탁
□ 신탁회사(은행)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은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상품으로 안전하고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
■ 연금저축펀드
□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 중 6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해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까지 해주는 세제혜택이 아주 큰 상품입니다.
▣ 사적(개인) 연금 요약
□ 사적(개인) 연금은 대한민국 연금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공적연금제도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개인의 노후준비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사적(개인)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의 연금계획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